축산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인천축산농협

조합원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가입절차

  • 가입신청서류 지도과 접수
  • 실태조사 실시-조합사업 전 이용 사항조사
  • 이사회부의-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
  • 승낙통지서 발송
  • 출자금납입-조합원번호부여,정식조합원등록

조합원 가입 신청시 받는서류

조합원 가입 신청시 받는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사본)
  • 가족관계확인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 도장
  • 상속인 신분증(사본)
  • 상속인 가족관계 확인서
    (사망시 확인)
  • 제적등본

-양수인

  • 조합원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
  • 주민등록증
  • 도장
  • -양도인

  • 주민등록증
  • 출자증권
  • 인감증명서

가입자격

  • 조합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양축인 단, 2개 이상의 지역축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사육규모

사육규모
2마리 이상 산 란 계 500마리 이상
착 유 우 1마리 이상 오 리 200마리 이상
돼 지 10마리 이상 꿀 벌 10군 이상
20마리 이상 염 소 20마리 이상
사 슴 5마리 이상 20마리 이상
토 끼 100마리 이상 메 추 리 1,000마리 이상
노 새 2마리 이상 1,000마리 이상
당 나 귀 2마리 이상 오 소 리 20마리 이상
거 위 200마리 이상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칠 면 조 200마리 이상 타 조 20마리 이상
※ 돼지의 경우 포유자돈 제외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양도탈퇴

[받는서류]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양수인이 조합원인 경우: 조합장이 지분양수도를 승인하고 양도인 탈퇴처리
  • 양수인이 비조합원인 경우: 이사회 개최 하여 조합원가입을 승인하고 의사록 작성 및 양도인 탈퇴처리

당연(법적)탈퇴

  •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임의·양도,당연(법적)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제명으로 인한 탈퇴 조합원의 경우 사업준비금은 제외
  • 지분환급시기: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
    ※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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