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부메뉴바로가기
상단내용바로가기
하단내용바로가기
주요게시물
소고기 추적이력 정보
상품검색 서식
상품명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
축협소개
인사말
걸어온길
조직구성
사무소안내
경영공시
운영의공개
정관
NH금융
예금상품
대출상품
NH보험
농협카드
농업자금
한우전문매장
축산물전문판매장
홍보게시판
축산정보
부위별설명
문화센터
주부대학교
아버지대학교
노래교실
홍보게시판
조합원광장
조합원안내
조합원환원사업
축산컨설팅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조합원 알림방
열린마당
공지사항
개인채무자보호공지
고객의소리
축산뉴스
축산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인천축산농협
조합원광장
조합원안내
조합원환원사업
축산컨설팅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조합원 알림방
HOME
>
조합원광장
>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쇠고기 이력제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흐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흐름
쇠고기 이력제란?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정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이력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쇠고기 이력제의 효과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정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 방역의 효율성 도모
시행시기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 개선에 기여
유통단계(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
사육단계에서의 이력관리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
신고대상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개체식별번호 조회 방법
소의 출생, 거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착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귀표가 탈락된 경우 14일 이내에 재부착용 귀표 부착
09. 6. 22 부터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 전산 등록된 소만 거래 및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
06. 개체식별번호 조회 방법홈페이지 이용방법
모바일 이용방법
기초, 혈통, 고등 등록
기초, 혈통, 고등 등록
예비등록
외모로 보아 한우라고 인정되는 국내 생산우
기초등록
심사표준과 관계없이 등록 (등록자격에 실격되는 모든 소(한우))
6개월령 이상의 한우로 심사표준에 따라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인 소
혈통등록
부모가 기초등록우 이상이고 외모상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고등등록
장래 종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에 등록신청
육종우
혈통등록우가 생후 24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내에
암소 - 외모심사점수 75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며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어야 한다.
수소 - 외모심사점수 78점 이상이고 유전적불량형질이 없어야 한다.
(단, 후대검정을 필한 수소는 등록할 수 있다.)
혈부모가 모두 고등등록우로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외모심사점수 80점 이상을 득점한 한우 암소 - 번식능력이 양호하며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고 혈등록우 2두를 생산해야 한다.
수소 - 검정성적이 우수하고 유전적불량형질이 없으며 혈통등록우 10두이상 생산해야 한다.
(단, 후대검정을 필한 수소는 등록할 수 있다.)
농가(축종별) 준수사항
젖소농가
젖소농가
초유떼기(숫송아지)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간 단축(30일→5일)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귀표가 장착(7일이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5일이내)
수정란이식(한우)인 경우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 첨부
젖소→육우(3년이상)로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증명서 첨부
한우농가
한우농가
송아지 출생시 부정액번호(KPN)도 한께 신고
송아지 및 각 소의 외관에 가시적으로 한우판별(이모색 발현 등)이 의신되는 개체가 있으면 신속히 우리조합으로 신고하시어 한우판별을 받아야 함.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사항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사항
모든 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신규 출생 송아지 경우 (최초 2개월에 1차접종, 4주후 2차접종)
이력제법 개정에 따른 알림사항
이력제법 개정에 따른 알림사항
농가의 소 신고기간이 변경됨(2011. 06. 22일부터)
농가신고기간(기존) - 30일이내(1개월)
농가신고기간(현행)
2010. 12. 22 ~ 2011. 06. 21 (법적유예기간)
2011. 06. 22일부터 (법적실효기간 → 범칙금부과)
범칙금관련
범칙금관련
신고사항(출생, 양도, 양수, 폐사 등) 신고기일(5일) 초과시
귀표(개체식별번호)임의 탈부착시
각종 허위 신고시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