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인천축산농협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쇠고기 이력제 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흐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흐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흐름


 쇠고기 이력제란?

  •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정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이력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쇠고기 이력제의 효과

  •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정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 방역의 효율성 도모

시행시기

  • 원산지, 등급, 소의 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유통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에게 이력정보 제공
  • 소의 혈통,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연차적으로 쇠고기 이력제와 연계하여 가축개량과 경영 개선에 기여

유통단계(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

  •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

사육단계에서의 이력관리

  •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개체식별번호 조회 방법

  • 소의 출생, 거래, 폐사된 경우 지역의 위착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 귀표가 탈락된 경우 14일 이내에 재부착용 귀표 부착
  • 09. 6. 22 부터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 전산 등록된 소만 거래 및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
  • 06. 개체식별번호 조회 방법홈페이지 이용방법
  • 모바일 이용방법

기초, 혈통, 고등 등록

기초, 혈통, 고등 등록

기초, 혈통, 고등 등록


 예비등록

  • 외모로 보아 한우라고 인정되는 국내 생산우

기초등록

  • 심사표준과 관계없이 등록 (등록자격에 실격되는 모든 소(한우))
  • 6개월령 이상의 한우로 심사표준에 따라 암소 70점, 수소 75점 이상인 소

혈통등록

  • 부모가 기초등록우 이상이고 외모상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고등등록

  • 장래 종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아지
  • 생후 2개월이내에 등록신청

육종우

  • 혈통등록우가 생후 24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내에
     암소 - 외모심사점수 75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며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어야 한다.
    수소 - 외모심사점수 78점 이상이고 유전적불량형질이 없어야 한다.
     (단, 후대검정을 필한 수소는 등록할 수 있다.)
  • 혈부모가 모두 고등등록우로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외모심사점수 80점 이상을 득점한 한우 암소 - 번식능력이 양호하며 유전적 불량형질이 없고 혈등록우 2두를 생산해야 한다.
    수소 - 검정성적이 우수하고 유전적불량형질이 없으며 혈통등록우 10두이상 생산해야 한다.
     (단, 후대검정을 필한 수소는 등록할 수 있다.)

농가(축종별) 준수사항


젖소농가

젖소농가

젖소농가

  • 초유떼기(숫송아지)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신고기간 단축(30일→5일)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귀표가 장착(7일이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5일이내)
  • 수정란이식(한우)인 경우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 첨부
  • 젖소→육우(3년이상)로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증명서 첨부

한우농가

한우농가

한우농가

  • 송아지 출생시 부정액번호(KPN)도 한께 신고
  • 송아지 및 각 소의 외관에 가시적으로 한우판별(이모색 발현 등)이 의신되는 개체가 있으면 신속히 우리조합으로 신고하시어 한우판별을 받아야 함.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사항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사항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사항
  • 모든 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 신규 출생 송아지 경우 (최초 2개월에 1차접종, 4주후 2차접종)

이력제법 개정에 따른 알림사항

이력제법 개정에 따른 알림사항

이력제법 개정에 따른 알림사항
  • 농가의 소 신고기간이 변경됨(2011. 06. 22일부터)
  • 농가신고기간(기존) - 30일이내(1개월)
  • 농가신고기간(현행)
  • 2010. 12. 22 ~ 2011. 06. 21 (법적유예기간)
  • 2011. 06. 22일부터 (법적실효기간 → 범칙금부과)

범칙금관련

범칙금관련

범칙금관련
  • 신고사항(출생, 양도, 양수, 폐사 등) 신고기일(5일) 초과시
  • 귀표(개체식별번호)임의 탈부착시
  • 각종 허위 신고시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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